2010년 1월 12일 화요일
Vietnews Letter Vol 14 소득세 시행 (08/07/16)
Vietnam News Letter Vol. 14
소득세 시행 관련
2008년 9월 8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84-93-373-8880, 0707-001-8888)
2006년 초 중국에서 부동산 매매 차익에 대한 세제가 시행되면서 한동안 거래를 실종시킨 적이 있었다. 최근 베트남에 시행 예정인 소득세와 비슷한 기준으로 전체 거래가격의 2% 혹은 비용을 제외한 차익에 대한 20%였다.
해당 세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중국 대표적인 투기 세력인 온조우 투자자들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사라졌고 실수요자들 조차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한동안 거래에 참여하지 않아 시행 시점을 최하점으로 약 6개월간의 아파트 시장은 간기에 들어갔었다.
내년 1월부터 베트남에서 시행되는 PIT (Personal Income Tax)법에 따르면 “자산의 판매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구매 가격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전체 판매액에 대하여 2%를 부과하며 해당 내역을 증명하는 경우 차익의 25%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지금 베트남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25% 부과에 대한 것이다. 과거 매입하여 이미 2~3배의 시세 격차를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 가치의 2% 세금은 사실 큰 우려 거리는 아니다. 그러나 향후 실제 거래 가격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고 이를 기반하여 적극적인 세금 확보에 나설 경우, 법령에 따르면 충분히 거래 차익에 대하여 한국과 같이 세금을 매길 수가 있다는 우려이다.
실제에 있어 중국에서 20% 세금제도에 따라 부동산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납세자가 선택하여 방식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20% 제도가 유리한 경우는 수익이 자산 가치의 10% 미만인 경우이고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일반적인 다른 투자처에 비하여 높아 실제 10% 차익만을 가지고 매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현재 PIT 법에 있어 수익의 발생 시점에 대하여도 계약 시점인지 현금 수령 시점인지 불명확하며 적용 세율의 선택 방침 역시 문맥상에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게다가 세금의 납부 시점은 내년 연말로서 현재로서는 납부해보아야 알 상황이다.
허나 분명한 것은 세제의 논리가 한국과 같이 자산 소득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 차원이라기 보다는 해당 제도의 도입이라는 면에서 납세 저항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준으로 세제 적용을 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으며 중국과 같이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어지는 제도 적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한 베트남 부자들은 소득세 부과 기준인 금년 연말을 기점으로 상당량의 자산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추가적으로 이러한 매도세에 따른 가치 하락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매물들도 나타날 전망이다. 세율을 기준한다면 2%의 가치 하락이 이론적인 가격 변동이나 실제 이러한 투매가 발생할 경우 상당 수준의 하락이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
연말 일정 수준의 목돈을 보유한 경우, 연말 저점 매입후에 세금을 내더라도 내년 중반기에 해당 매입물을 매도하는 단기 투자 전략을 고려해 봄직한 시점이다.
이상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